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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07 2013노62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였으나,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실형 전과가 3회, 집행유예 전과가 1회, 벌금형 전과가 5회에 이르며,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 출소 후 4개월 만에 저지른 점, 피고인의 과거 범행도 대부분 공사하도급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죄로서 이 사건 범죄와 그 수법이 유사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