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대해 재감정을 의뢰할 경우 감정평가기준일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재산46014-239 | 상증 | 2001-09-26
문서번호
재재산46014-239 (2001. 9. 26.)
요 지
부실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대해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라 함은 원감정기관이 평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말함
회 신
ᄋ 질의 1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5조제3항 전단에서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라 함은 원감정기관이 평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말함ᄋ 질의 2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5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원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1년간 이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그 1년의 기간은 다른 감정기관이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당해 기간중 원감정기관이 세무서장등이 통지한 부실감정기관지정통지서를 수령한 날이후 최초로 다른 의뢰인의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시행규칙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