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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23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E 앞에 주차해 둔 F 비스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천천히 뒤따라간 사실 밖에 없고,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기 위해 핸들을 꺾어 피해자가 서 있던 H아파트 앞 인도 쪽으로 돌진한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승용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범행은 단순 폭행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2013. 10. 25. 원심법원에 “합의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기각 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3. 6. 26. 04:10경 통영시 H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는 것인데,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하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