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0.15 2015고정227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4.경부터 경주시 B 소재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수송용기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도장시설 용적이 5㎥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경우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월경부터 2015. 3. 24.까지 위 장소에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도장시설 1기(2m×1.5×3m=9㎥, 사용동력 3hp)를 운영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