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6 2018가단421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반소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원인 별지 반소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