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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669 | 양도 | 1996-03-13

문서번호

재일46014-669 (1996.03.13)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세대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새대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1992.04.03 ○○동 소재 조합아파트 분양 받음.

- 1996.02.28 ○○동 소재 조합아파트 매매함.

- 1995.04.12 ○○동 소재 아파트 구입.

- 1996.03.10 ○○동 소재 아파트 구입하여 입주(전입) 할 예정임.

상기의 경우

① ○○동에 매매한 아파트의 양도세 여부

② 양도세 신고 의무 인지 여부

③ 먼저 취득한 ○○동 으로 이사하지 않고 나중에 취득한 ○○동으로 이산(전입)하여도 ○○동 아파트의 양도세가 면제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