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집38(1)특,421;공1990.4.15.(870),816]
가. 종업원 7명의 석물공장이 있는 면을 사업소세과세대상지역으로 규정한 조례를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사업소세과세대상지역에 개설하여 경영하는 병원이 사업소세비과세대상인지 여부(소극)
가. 조례에서 사업소세과세대상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면에 정부가 지정하는 공사단지가 없고 종업원 7명의 석물공장이 있을 뿐이더라도 종업원이 7명 이라는 사실만 가지고 위 공장을 영세하고 가내수공업적인 규모의 공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거니와, 위 공장의 규모나 조업형태 기타 주위환경에 미치는 영향등에 비추어 사업소세과세대상지역의 요건인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 종업원 7명의 석물공장이라는 한가지 사실만으로 위 조례규정을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209조의2 제1호 가 삭제된 1988.12.31. 이전에 있어서는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병원 등 의료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은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경감대상에 해당한다고 볼수 밖에 없고, 한편 사업소세는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서 사업소별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소별로 사업소세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원고가 의료시혜의 확대, 국가적 인재의 연구활동지원 등 사회복지사업을 설립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더라도 원고가 사업소세과세대상지역에 개설하여 경영하는 종합병원은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소로서 위 시행령 제209조의2 제1호 소정의 사업소세 경감대상사업에 해당할지언정 같은시행령 제79조 제4호 소정의 비과세대상 비영리사업자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인구
보성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지방세법 제244조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사업소를 둔 자에 한하여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05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은 위 법조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하나로 공장·광산·관광시설 등이 있는 지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열거하는 한편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와 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규칙 제109조의 2 는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와 기준으로서 1. 정부가 지정한 공업단지가 있는 읍·면지역, 2. 공장·광산·관광시설 등이 있는 읍·면지역을 규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적용할 보성군목적세 조례 제20조 제2항 (가)는 보성군 미력면 일원을 공장지역으로 지목하여 사업소세과세대상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보성군 미력면 반룡리 1168번지에서 보성종합병원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경영하고 있는 원고는 사업소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보성군 미력면에 정부가 지정하는 공업단지가 없고 같은면 만룡리 762의 3에 소외 정 찬일이 경영하는 종업원 7명의 비석등을 만드는 미송석물공장이 있을뿐 다른공장이 없음을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 석물공장이 있을 뿐이라면 그 공장의 영세성과 가내수공업적인 규모에 비추어 이를 들어 위 미력면을 환경개선 및 정비를 필요로하는 공장지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근거규정인 보성군 조례 제20조 제2항은 모법인 지방세법시행령 제205조 와 같은법시행규칙 제109조의 2 의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그 범위를 확정한 무효의 규정으로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사업소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석물공장의 종업원이 7명이라는 사실만 가지고 위 공장을 영세하고 가내수공업적인 규모의 공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거니와,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공장의 규모나 조업형태 기타 주위환경에 미치는 영향등에 비추어 사업소세과세대상지역의 요건인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심이 위 조례규정을 무효라고 보려면 좀더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심리해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만연히 종업원 7명의 석물공장이라는 한가지 사실만으로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음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제사·종교·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에게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07조 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4호 에는 비영리 사업자의 하나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나환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가 불우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시혜의 확대, 국가적 인재의 연구활동지원 등의 사회복지사업을 설립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재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된 비영리사업자일 뿐더러 이와 같이 의료사업자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되어 있는 이상 이를 들어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것으로 볼수도 없다할 것인 즉 원고에게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부과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업소세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207조 가 인용하는 제79조 제1항 제4호 는 양로원·보육원·모자원·나환자치료 보호시설 등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같은항 제21호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을 각 열거하고 있는 한편, 같은법 제245조의2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209조의2 제1호(1988.12.31. 삭제 전의 규정) 는 사업소세경감대상법인 또는 사업으로서 병원, 의원, 한의원, 조산원등 의료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1988.12.31.이전에 있어서는 의료법인이 아닌자가 병원 등 의료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은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 아니라 경감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한편 사업소세는 사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소세법 제246조 참조) 사업소별로 사업소득세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원고가 원심판시와 같이 의료시혜의 확대, 국가적 인재의 연구활동지원등 사회복지사업을 설립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위 보성종합병원은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소로서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209조의2 제1호 소정의 사업소세 경감대상사업에 해당 할지언정 같은시행령 제79조 제4호 소정의 비과세대상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한다고는볼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은 사업소세비과세대상자에 관한 위 지방세법 규정의 해석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 점에서도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