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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6 2017가단20116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04. 12. 7.자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