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28 2014고단10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8. 00:30경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성산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233.3km 지점까지 약 16km 구간에서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