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추가징수처분취소
2013구합6268 실업급여 추가징수처분 취소
A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2013. 5. 10.
2013. 9.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추가징수액 1,001,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2011. 3. 31.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나. 원고는 2011. 4. 1.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2011. 4. 7.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이후 피고로부터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2011. 6. 5.부터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보험설 계사로 위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실업 인정일인 2011. 6. 20.과 7. 6.에 각 이를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1. 27. 원고에게 그가 수급한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1,001,740원을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8, 10, 11,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2011. 6. 29. 비로소 보험설계사로 위촉된 것으로 잘못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보험설계사로 위촉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는바, 추가징수 처분은 고의나 악의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 사람에게 징벌적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고의나 악의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은 원고에게 추가징수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구직급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배포한 수급자 유의사항을 보고 판단하였다는 측면에서 피고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모든 잘못을 원고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원고가 처한 경제적 상황과 고용보험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피고가 최초실업인정일인 2011. 4. 15. 원고에게 배부한 수급자 유의사항에는 '자영업 활동에 의한 구직활동으로 보험설계사도 자영업에 속한다'와 '교육기간, 수습기간 등을 담당자에게 알려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에는 '자영업 및 자유직업종사자 준비시 1개월 전에 담당자와 미리 방문상담' 및 '보 험설계 등 자유직업종사자도 자영업자'라는 내용과 '근로사실이 있을 경우 방문일에 신고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2011.5.1. ~ 2011.5.27. C 영등포지원단 양화FP지점에서 교육을 받고, 2011. 6. 5. C으로부터 양화FP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1. 6. 29.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1. 6. 20. 실업인정 신청시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인 2011. 5. 31. 2011. 6. 20. C 양화FP지점이 발행한 교육확인서를 제출하고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C 예비고객 면담'을 행하였음을 신고하면서도 사업자등록(자영업개시) 사실은 '없음'이라고 기재하였고, 2011. 7. 6. 실업인정 신청시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인 2011. 6. 21. 2011. 7. 6. 구직활동 2건을 신고하면서도 자영업 준비활동 및 사업자등록(자영업개시) 사실은 각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 6, 7, 11,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고용보험법(2011. 7. 21. 법률 제10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고 한다) 제62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명백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하여 법이 정하는 소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위 법 규정의 체재와 문언에 비추어 그 전문에 의한 반환징수와 그 후문에 의한 추가징수의 요건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227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배부한 수급자 유의사항과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에 '보험설 계사도 자영업자에 해당 및 '자영업 준비시에 1개월 전에 담당자와 미리 방문 상담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는 자신이 보험설계사를 준비할 경우 미리 피고의 담당자와 상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그럼에도 원고는 보험설 계사로 위촉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지급받은 점, ③ 원고가 보험설계사로 위촉된 날짜가 2011. 6. 5.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인정일인 2011. 6. 20. 당시 자신이 설계사로 위촉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자신이 보험설계사로 위촉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하여 법이 정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에 근거한 추가징수 처분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하여 법이 정하는 소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면 족한 점, ② 피고가 배부한 수급자 유의사항과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에 '자영업활동에 의한 구직활동으로 보험설계사도 자영업에 속한다'와 '교육기간, 수습기간 등을 담당자에게 알려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는 자신이 보험설계사로 위촉될 경우 피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2011. 6. 20., 2011. 7. 6. 각 자영업개시 사실이 없다고 신고한 점, ③ 설령 피고가 원고가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었을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신고할 최종적인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점, 원고가 처한 경제적 상황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함상훈
판사강희경
판사주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