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2.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19:15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해장국 집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512탄약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후 다시 음주운전 금지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보고, 출소 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을 하여 약식명령의 선처를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 사건 음주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