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청구사건][고집1968민,389]
채권가압류 이전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은 채권양도 통지나 승낙의 효력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위 승낙이나 통지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제3자의 채권가압류 이전에 채권을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다.
1974.3.12. 선고 73다1025 판결 (판례카아드 10677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450조(18)418면 법원공보 486호7776면)
원고
피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50,000원 및 이에 대한 1965.8.2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원고가 소외 1에 대하여 금 150,000원의 대여금채권이 있고 위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서울 마포구 상수동 산 2의 8소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금 165,000원의 계약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원고가 위 소외인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1965.2.16. 서울민사지방법원 65카1436호 로서 위 계약금반환채권중 금 150,000원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하는 한편 위 소외인을 상대로 위 법원 65가2122호 로서 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승소의 판결을 받고 같은해 8.18. 그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위 법원 65타3143,3144호 로서 위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가압류된 위 채권을 본압류로 전이하고 본압류로 전이된 채권을 지급에 가름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는 채권가압류로부터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같은달 27. 위 명령이 피고에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본건 채권가압류결정이 있기 하루 전날인 1965.2.15. 소외 1은 피고에 대한 위 계약금반환채권 금 165,000원중에 금 55,500원을, 소외 2에게 금 41,500원을, 소외 3에게 금 41,500원을, 소외 4에게 금 16,500원을, 소외 5에게 금 10,000원을, 소외 6에게 각 양도하고 피고를 찾아와서 양도사실을 통지하고 피고는 이를 승낙함으로서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은 즉 그 소멸후에 한 위 채권가압류결정 및 이를 근거로 한 본압류전 이에 의한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은 어느 것이나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실당하므로 응할 수 없다는 듯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무릇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고 위 승낙이나 통지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와 이외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2호증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3 내지 6호증의 각 1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 소외 3의 증언내용에 의하면 과연 피고주장과 같이 소외 1이 1965.2.15. 피고에 대한 위 계약금반환채권을 소외 2등 5명에 대하여 각 분할 양도한 후 피고에 이를 통지하고 또한 피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나 한편 당원의 공증인 합동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답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위 채권양도의 승낙에 관하여 1966.7.6.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진행번호 21555호로서 지불확인증(을 2호증)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위 채권양도 통지나 승낙을 위 채권가압류 이전에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여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없으니 위 인정 채권가압류결정이나 채권본압류 전이명령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전부금 150,000원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50,000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전부명령 송달익일인 1965.8.2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다 하여 인용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95조 , 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