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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19 2013고단6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6. 20:55경 경남 의령군 지정면에 있는 한우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대산면 구혜리에 있는 송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