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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7.25 2013고단46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17:55경 제천시 중앙로2가 67-15 앞 도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SM5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746,3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등(그 차의 운전자와 그 밖의 승무원)의 신고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지체없이 사고의 내용을 신속히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에 알려주어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위험의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의 목적과 헌법 제12조 제2항이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가 있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항상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와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요구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101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