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인출액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서울행정법원2009구합50565 (2010.06.10)
조심2009서0556 (2009.08.24)
예금인출액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원고의 아버지가 차명계좌를 통하여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의 취득시기를 원고 자신의 계좌에서 증여세액을 인출하여 실제 사용한 날로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u3000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57,022,58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u3000\u3000\u3000\u3000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16. AA시 BB동 76-1 답 1,775㎡ 및 같은 리 76-2 구거 116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8. 7. 10. CCCCC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1,716,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 7. 14. 소외 회사로부터 그 양도대금 중 1,681,680,000원을 수령하였 다.
나. 원고는 2008. 9. 30.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임을 전제로 산정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양도대금은 그 전액인 1,716,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직접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면서 2010. 2. 1. 원고에게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57,022,583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양도대금은 신고한 대로 그 전액인 1,716,0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요건인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소유권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 함은 매매와 같은 경우에는 그 토지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가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누2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2호증의 1, 2, 을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8. 7. 10.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1,716,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8. 7. 14.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위 매매대금의 98%인 1,681,680,000원을 수령하였고, 아직 수령하지 못한 잔금은 나머지 2%인 34,320,000원에 불과한 점, ②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직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의 처분신탁 서류를 교부받았고 그에 따라 HHHHHH 주식회사는 2008. 7. 15. 이 사건 토지들에 신탁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사실상 소유권이 소외 회사에게 이전된 것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까지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들은 사실상 소외 회사에게 유상으로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당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여야 하는 바, 과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4호증의 기재와 증인 이KK의 일부 증언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에는 너무 거리가 먼 인천에 거주하였다는 점과 인천에서 개인택시업에 종사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상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안의 지역,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서 거주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의 소재한 지역과 멀리 떨어진 인천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