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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1087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6.부터 2016. 1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용 부분 (1) 갑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2. 12. 17.에 5천만 원, 2013. 4. 3.에 5천만 원을 각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관리영업 수주를 부탁받고 영업을 하면서 영업비로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2245 판결 등 참조). 갑2, 3의 기재에 의하면, 문서제목은 ‘차용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기 금액을 차용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금원은 문서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 차용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