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01:04경 서울 송파구 B호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27세)와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위 모텔 객실로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벗기고 가슴을 수회 핥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캡처사진 제출), 수사보고(체크카드 결제내역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사진 제출)
1. 녹취서 작성 보고 및 첨부 녹취서,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