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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2 2019나43610

주위토지통행권 존재 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 이르러 원고의 이 사건 청구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더 이상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피고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권리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어 법적 불안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권리관계를 다투어 원고가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당해 소송에서 피고가 권리관계를 다툰 바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가 권리관계를 다투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413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는 제1심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 토지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권리관계를 다투었으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가 위 토지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다투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