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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28 2016도10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 측정거부를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가 피고 인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 그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되었다면, 그 처분이 행정 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2035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 1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하 ‘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라 한다) 을 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 2016. 4. 28. 확정된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죄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5. 4. 8.에 한 자동차 운전행위는 도로 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 운전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위 자동차 운전행위를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철회의 효력 및 무면허 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 중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이 부분 죄와 나머지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