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06 2015고단116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4.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10. 01:22경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에 있는 초전택시 앞 노상에서 인근소란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서(A), 수사보고(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 경미한 점, 판시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