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6.9.10.(37),1971]
출원서비스표 “
출원서비스표 “
고기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젼인터내셔널 담당변호사 배준식)
특허청장
2006. 6.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기초 사실
가. 심결의 경위
특허청은 원고가 출원한 아래 나.항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아래 다., 라.항의 선등록서비스표 1, 2와 호칭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특허심판원도 위 거절결정에 대한 원고의 불복심판청구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 구성 :
(2) 출원일/출원번호 : 2004. 2. 5./제2004-2316호
(3) 지정서비스업 : 호텔업, 관광숙박업, 유스호스텔업, 콘도미니엄업, 호텔예약업 등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
다. 선등록서비스표 1
(1) 구성 :
(2) 출원일/등록일/존속기간갱신등록일/등록번호
: 1980. 11. 1./1984. 3. 21./1996. 5. 20./제4331호
(3) 지정서비스 : 호텔업, 레스토랑업, 유스호스텔업, 여행정보알선업 등 (출원시 서비스업류 구분 제112류)
라. 선등록서비스표 2
(1) 구성 :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0. 3. 2./2001. 6. 5./제68516호
(3) 지정서비스 : 호텔업, 레스토랑업 등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유사 여부
가. 법 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나,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만은 아니고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2253 판결 등 참조).
나. 양 서비스표의 대비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선등록서비스표들과 서로 유사한가에 관하여 살펴보면, 우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꽃잎 모양의 도형과 ‘리츠플라자호텔’이라는 한글 문자가 상하 2단으로 결합된 표장이고, 선등록서비스표 1은 왕관, 나비넥타이 형상의 각 도형과 나비넥타이 도형 안의 영문자 ‘HOTEL RITZ’ 및 도형 하단의 영문자 ‘PARIS’가 3단 결합된 표장이며, 선등록서비스표 2는 영문자 ‘RITZ’로 구성된 표장으로, 그 각 도형 모양과 문자 종류 등이 달라 전체적인 외관은 서로 다르다.
그러나 호칭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문자와 도형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거나 그 결합으로 새로운 호칭, 관념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고, 문자 부분 중 ‘호텔’은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플라자’는 시장, 상가 등의 영업장 또는 대형 쇼핑센터 등의 앞에 있는 넓은 장소(광장)를 나타내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영어 ‘plaza’의 한글 음역으로 모두 식별력이 미약하여 그 요부는 ‘리츠’ 부분이라 할 것인데, 문자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리츠플라자호텔’, ‘리츠호텔’ 또는 ‘리츠’로 간략하게 호칭될 수 있는바, 선등록서비스표들도 그 구성상 ‘리츠’나 ‘리츠호텔’로 호칭되기 쉬우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이 동종 서비스업인 호텔업 등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은 그 호칭을 서로 같거나 유사하게 직감할 수 있고, 그 호칭의 동일·유사성으로 인하여 서비스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다. 소 결
결국,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은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외관이 다르기는 하지만 호칭의 유사로 인하여 거래상 서비스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유사서비스표에 해당하여,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의 전취지]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