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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10 2015노29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2008년 음주 운전, 2009년 무면허 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것도 모자 라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나아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바, 법규와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위와 같은 벌금 전과 이후 7년 이상 경과하였고 그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대표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 운전한 차량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