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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14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진열 및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게임 랜드’ 가게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에 손님으로 온 D 외 3명의 손님들에게 등급 분류 받지 아니한 E 사이트 (F )에 접속하도록 하여 고스톱이나 포커, 바둑이 게임 등을 하게 하는 등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작성의 각 자인서

1. 풍속 영업소 단속 통보, 단속 경위 서,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