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준재심대상 조정조서의 작성 원고는 2017. 6. 1.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단214700호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사건의 2017. 9. 27.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 및 피고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별지 화해조항과 같은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준재심사유의 존부 원고는, 이 사건 화해조서에는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부분과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는 바람에 원고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지 못하게 된 손해에 관한 부분이 누락되어 판단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사14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사유 중 판결이유 기재와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하자를 예상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판결서와는 달리 따로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화해권고결정에는 해당할 여지가 없고(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다27167 판결 참조), 이는 재판상 화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는 화해조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