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8.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16:50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돈벼락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벽로에 있는 장암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범죄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