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987 | 소득 | 2017-02-08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987(2017.02.08)
소득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비과세 소득 제외)이 10억원 이상일 때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비과세에 해당되는 농가부업소득 2,000만원을 포함할 경우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축산업(돼지)에 종사하는 사업자임
2. 질의내용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중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이때 전자계산서 발급기준인 총수입금액 산정 시 비과세 소득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하는 사업자
2.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소득세법시행령제211조의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①법 제1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에 따른 전자적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16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전전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