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B 사이에 2012. 3. 23. 체결한 매매계약을...
1. 기초사실 원고는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이 법원 2000가합1047호)을 제기하여 2000. 7. 13. ‘C은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0. 8. 13. 확정되었다.
C은 자신의 어머니인 D에게 별지 제1,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8. 2. 1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1998. 2. 2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2009. 3. 13.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C의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D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와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08가단15724호)를 제기하여, 2010. 6. 30. ‘D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2011. 3. 29. 위 판결에 대한 항소(이 법원 2010나2104호)가, 2011. 7. 14. 상고(대법원 2011다36770호)가 각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D 명의의 가등기와 본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7.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2. 7. 25.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7. 25.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같은 날 피고 강릉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2013. 8. 28.자 준비명령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2013. 9. 11.자 요약준비서면과 이를 보충하는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