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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1 2013고단225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09:30 ~ 09:50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G아파트 후문 부근 도로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H 개인택시 차량 뒷자리에 승차해 만취되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I(여, 23세)에게 욕정을 품고 위 차량을 주차시킨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왼쪽 중지 손가락을 집어 넣고, 옷 속에 오른 손을 집어 넣어 유방을 만지고, 계속하여 위 장소에서 차량을 50m 가량 운행하다

재차 욕정이 생겨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왼쪽 중지 손가락을 집어 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목적지에 도착했는데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것일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에게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추행을 당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