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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1670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10:5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펜션에서, 피고인의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소란을 부려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퇴거불응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