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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3가합5097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039,217원 및 그 중 111,633,687원에 대하여 2012. 4. 4.부터 2013. 6...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는 무역 등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무역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 A은 ‘D’이라는 상호로 미국 소재 제이비인터내셔널(JB INTERNATIONAL CO., 이하 ‘제이비인터내셔널’이라 한다

)에 여성용 가방 등을 수출하는 수출자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처이다. 2)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수출신용보증계약 가) 원고는 2001. 9. 24. 피고 A과, 피고 A이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수출거래를 하면서 제이비인터내셔널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수출대금 상당액을 대출받은 후 대출취급기관이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결제받지 못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하는 내용의 수출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계약에 의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계약에 의한 수출신용보증(선적후)약관 2010. 7. 6.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의 주요 내용은 별지

2. 수출신용보증약관 기재와 같다.

제2조 (신용보증내용 등) 신용보증한도 미화 50만 달러, 회전운용을 원칙으로

함. 대출취급기관 조흥은행 장안동 지점 수입자 JB INTERNATIONAL CO. 제10조 (보증채무이행금 등의 상환) ① 피고 A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원고가 정한 방법에 따라 상환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