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와 G의 각 진술 등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조치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항소심이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되고(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하는데(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참조),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G이 증인으로서 제1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거나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의 조치는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