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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6.03 2019가단4003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C에게 김천시 D 답 1035㎡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99. 3. 26. 접수 제8056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