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심리미진,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등의 주장은 결국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원심판결에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종전에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
하여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원심이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이상 제출된 모든 증거들 중 배척한 증거들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모두 설시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도682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형평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