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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7 2015가합4518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피고들의 나무 식재, 건물 공사로 인한 대금 3억 5,000만...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은 피고 B의 소유였는데, 위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들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피고가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1. 3. 14. 원고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위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 경매절차를 통하여 원고의 채권 전부를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자,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들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매수인으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게끔 하는 방안을 강구하다가, 평소 피고들과 알고 지내던 D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매도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D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2. 2. 23. 접수 제7232호로 2011. 2.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2. 2. 23.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달 27. 원고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았다. 라.

그런데, D도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5. 4. 21.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결정(의정부지방법원 E)을 받아 같은 달 22. 이 사건 토지들에 임의경매결정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들이 피고 B의 소유일 때부터 이 사건 토지들에서 캠핑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토지성토 등의 작업을 해왔는데, 피고 B이 D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매도하게 되자 2011. 9. 18. 그 매매대금 중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2억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여 임대차기간 15년(그 이후로도 쌍방합의로 연장 가능), 차임 없음, 계약만료시 시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