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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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B와 사이에 2013. 7. 24. 보증금액 126,000,000원, 보증기한 2014. 7. 24.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C으로부터 119,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B는 원고가 B를 위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3) 그 후 이 사건 대출에는 2018. 1. 17. D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8. 4. 17. 주식회사 C에 120,759,373원(= 원금 119,000,000원 2017. 12. 24.부터 2018. 4. 16.까지의 이자 1,759,37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B는 2017. 12. 6.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성립이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
또한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과 인접한 2017. 12. 24.경부터 이 사건 대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던 상황이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원고가 2018. 4. 17. 이 사건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