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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8 2019노334

사기

주문

배상명령 부분을 포함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의 형(징역 5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피고인은 원심의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과 같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해자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 피해를 모두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후인 2016. 12. 20.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다가 위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종료하고 2019. 3.경 사회로 복귀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위 형은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9. 7. 17.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영치금접수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을 전액 배상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합의서를 통해 배상명령신청을 취하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도 위와 같이 취소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배상명령 부분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