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공2003.6.1.(179),1144]
[1]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문언의 해석방법
[2]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추가로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 및 신용카드채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 은행과 근저당권설정자와의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은행의 여신거래로부터 생기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 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처분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때에는, 은행의 담보취득행위가 은행대차관계에 있어서 이례에 속하고 관례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나 피담보채무를 제한하는 개별 약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2]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추가로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 및 신용카드채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
주식회사 한빛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성)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
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소외 1이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1992. 10. 30. 피고(상호가 1999. 1. 6.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5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다음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5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 후 소외 1은 다시 1995. 7. 27.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이 중 1,500만 원으로 1992. 10. 30.자 대출금채무 1,500만 원을 변제), 이에 앞서 같은 달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5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다음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5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이하 위 1992. 10. 31.자 및 1995. 7. 20.자 근저당권을 각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을 제1호증의 1, 2)에는,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어음할인·증서대출·당좌대출·지급보증(사채보증 포함)·외상채권거래·상호부금거래·유가증권대여·외국환 기타의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채무, 보증채무,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이자채무, 지연배상금채무, 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할 제비용·보험료 등의 부대채무, 기타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라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위 각 계약서의 첫 장 앞 부분에 '포괄근담보'라고 기재되어 있고, 마지막 장에는 담보의 종류를 설명하면서 포괄근담보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포괄근담보는 피담보채무 범위를 별도로 정함이 없이 차주가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것이므로 그 책임범위가 매우 광범위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소외 1은 1995. 8. 14.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1,000만 원의 대출금채무를, 1997. 3. 27. 소외 3의 피고에 대한 1,000만 원의 대출금채무를, 1997. 4. 17. 소외 4의 피고에 대한 1,000만 원의 대출금채무를, 1997. 5. 6. 소외 5의 피고에 대한 3,000만 원의 대출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97. 8. 16.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2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4,800만 원, 임차기간 1997. 9. 25.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8. 20.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같은 해 9. 25. 위 아파트에 입주한 후 같은 해 10. 7. 위 아파트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8타경43823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98. 9. 15.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그 후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가 5,538만 원에 매각된 사실,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위 1995. 7. 27.자 대출원리금 잔액 11,219,965원과 위 연대보증채무원리금 잔액 69,772,577원 및 소외 1이 연체한 신용카드원리금 2,377,539원을 합한 83,370,081원의 채권을 신고하였고, 원고는 위 4,800만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배당요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9. 9. 30. 위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53,498,682원 중 700만 원을 소액임차권자인 소외 6에게, 980만 원을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한국주택은행에게, 나머지 37,626,802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원심은 이어서, 소외 1이 1992. 10. 30.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최초로 피고와 거래를 하였고 1995. 7. 27. 3,000만 원을 대출받을 때까지 약 3년 동안 아무런 거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위 대출거래 이외에 다른 여신거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3,900만 원은 소외 1이 대출받은 3,000만 원의 130%에 해당하여 금융기관의 대출관례에 부합하는 반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증채무 등을 피담보채무에 포함시키는 경우 피담보채무가 채권최고액을 훨씬 상회하게 되는 점, 피고는 소외 1이 연대보증한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잔존 대출원리금을 합한 50,384,05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98카단2577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1998. 1. 31.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던 점, 피고가 소외 1의 연대보증하에 소외 3 등에게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자금차입신청서에는 담보내용란에 보증취급이라고 기재되고 보증인란에 소외 1의 성명, 연령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이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취지의 기재는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피고와 소외 1은 그 설정계약서의 문언과 관계없이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1995. 7. 27.자 3,000만 원의 대출금채무만을 담보하는 것으로 의사가 합치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1995. 7. 27.자 3,000만 원의 대출금채무와 그에 부수된 채무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위 1995. 7. 27.자 대출원리금의 잔액인 11,219,965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할 것을 명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은행과 근저당권설정자와의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은행의 여신거래로부터 생기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 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처분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때에는, 은행의 담보취득행위가 은행대차관계에 있어서 이례에 속하고 관례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나 피담보채무를 제한하는 개별 약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5다4332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모두 그 첫머리에 '포괄근담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각 설정계약서 각 제1조 제2항에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가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게 되는 어음대출, 보증채무 등 일체의 채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말미에 첨부된 "담보제공자(저당권설정자)가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란에는 담보종류를 특정채무담보, 한정근담보 및 포괄근담보로 나누어 그에 따른 책임범위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포괄근담보에 관하여는 '특히 포괄근담보는 피담보채무 범위를 별도로 정함이 없이 차주가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채권최고액(근저당설정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것이므로 그 책임범위가 매우 광범위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소외 1이 자필로 제1근저당권에 대하여는 '잘 읽었음'이라고, 제2근저당권에 대하여는 '숙지함'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소외 1의 자필 서명 및 날인을 하고 있는바, 사정이 이렇다면 위 각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따라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포괄근저당권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원심이 특별한 사정으로 든 사유들을 살펴보면, (1)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경위나 은행대출을 받는 당사자의 통상의 의사, 그 후의 소외 1의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피고와 사이에 1995. 7. 27. 대출거래 이외에 다른 여신거래가 있을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할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2)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합계가 결과적으로 당초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넘게 된다 하여 이것이 곧 금융기관의 담보물취득 관례에 있어 이례에 속하는 일이 된다 할 수도 없으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077 판결 , 1994. 9. 30. 선고 94다20242 판결 , 1997. 6. 24. 선고 95다43327 판결 , 2001. 1. 19. 선고 2000다44911 판결 등 참조), (3) 또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전액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신청을 하였다거나 소외 1이 연대보증한 대출계약의 관계 서류에 이 사건 아파트가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기재가 없다는 것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제한할 특별한 사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 밖에 피고에 의한 포괄근저당권 취득이 은행거래에 있어서 이례에 속하는 것이라든가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피담보채무를 제한하기로 하는 개별 약정이 있었음을 알아볼 만한 자료는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이 설시한 사유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기재 중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라는 문언의 구속력을 배제하고 그 피담보채무를 위 1995. 7. 20.자 대출계약에 기하여 발생하는 채무로 한정하기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위 대출금채무에 한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처분문서 내지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잘못하거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