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8. 15: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동로에 있는 장산아파트 앞 도로부터 충북 괴산군 청안면에 있는 질마재 고개를 경유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용강리에 있는 교통대학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3km 에 걸쳐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4년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2006년경 이후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4회(2006년경 1회, 2013년경 2회, 2014년경 1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