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1.경 구미시 송정동 56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구미지점에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도량대리점으로부터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구입자금이 부족하여 신차구입 관련 대출금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 대출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B의 소개로 알게 된 대출브로커 C, D를 통하여 위 피해자 구미지점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39,000,000원에 대하여 자동차구입자금 명목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단지 위와 같이 자동차를 구입한 직후 이를 자동차 중개매매상 등을 통하여 되팔아 소위 ‘자동차깡’의 방식으로 채무변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 있었을 뿐, 실제 위 피해자 구미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제네시스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2. 31.경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39,000,000원을 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도량대리점으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B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신청서 사본, 심사표, 대출관련서류, 청구내역표, 입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
1. 통장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 일반사기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참작사유 : 주요(미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