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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외국회사 무상보증수리 대리시 해외접대비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245 | 법인 | 1991-11-27

문서번호

법인22601-2245 (1991.11.27)

세목

법인

요 지

해외접대비는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 국내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사업은 외화획득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해외접대비의 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2-13-16..18의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내에서 국내의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대가를 외화로 받는 사업은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의 외화획득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외화수입금액 등의 범위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해외접대비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외국회사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기계장치의 무상보증수리를 하여주고 그 대가로 외국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그 외화수입금액에 대하여 해외접대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6..18의2 【해외접대비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외화수입금액 등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