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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7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9. 28. 02:55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 151.1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랙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고속도로에서 심야에 음주운전을 하다

갓길 표지판과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