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2. 28. 선고 66다2633 판결
[손해배상등][집15(1)민,204]
판시사항
항소의 인용법위를 그롯친 위법이 있는 예
판결요지
원고는 금 10만원을 청구하고 있음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은 금 5만원만 확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하였고 원고는 부대항소도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판결이 피고에게 금 8만원의 지급을 명하였음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11. 23. 선고 66나1126 판결
주문
원판결중 위자료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인정한 피해자의 과실에 비추어 망 소외 1의 소극적 손해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원판결이 참작 감액한 금액이 부당하게 과소하다고는 볼수 없으므로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로서 금 10만원을 청구하고 있음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은 금 5만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하였고, 원고는 부대 항소도한바 없으므로 원심에는 피고의 패소부분만이 계속되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가 이유있는가 여부만이 원심의 심판범위에 속한다고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피고에게 원고에게 대한 위자료로서 금 8만원의 지급을 명하였음은 위법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