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1043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은 연대하여 229,106,825원과 그 중 152,379,29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3.,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 호) 피고2.에 대한 청구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