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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17 2018고정34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소유자인 바,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10. 04. 11:11 사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