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1]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그것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매매 대상 토지의 실제 면적이 공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1]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제1항
[1]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86 판결 (공1993하, 3065)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 (공1996상, 1349)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공2000상, 962) [2]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 (공1998하, 2843)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62046 판결 (공1999하, 1258)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61054 판결 (공2004상, 991)
원고
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설사 그것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그에 의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매수인이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 매수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만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86 판결 ,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 등 참조),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 , 1999. 5. 25. 선고 98다62046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매수하였다는 통영시 한산면 용호리 (지번 생략) 토지(답)는 그 공부상 면적이 585㎡인데, 원고가 전 매도인으로부터 이전받아 점유·경작하는 토지에는 위 토지 중 기록 153쪽의 감정도 표시 ㉰ 부분 506㎡ 외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위 같은리 785-3) 중 같은 도면 표시 ㉯ 부분 19㎡, 소외 1 소유인 같은 리 (지번 생략) 중 같은 도면 표시 ㉳ 부분 11㎡, 소외 2 소유인 같은 리 (지번 생략) 중 같은 도면 표시 ㉵ 부분 36㎡, 국가 소유인 같은 리 (지번 생략) 도로 중 같은 도면 표시 113㎡ 등이 더 포함되어 있고 그 면적 합계는 685㎡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이전받아 점유하는 토지의 면적이 원고가 매수한 토지의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중 위 ㉯ 부분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지도 아니한 채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중 위 ㉯ 부분 토지의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