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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가합1119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중소기업은행은 피고들의 아버지인 C에게 2012. 5. 25. 및 2015. 9. 23. 가계일반자금을 대출하였고, 2016. 12. 6.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연합자산관리’라 한다

)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6. 12. 28. 연합자산관리 및 원고와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C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포함한 자산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2) 중소기업은행은 2016. 12. 29.과 2017. 1. 4. C에게 위 2016. 12. 6.자 자산양수도계약 및 2016. 12. 28.자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C에 대한 다음과 같은 대출금 채권(2016. 9. 30.기준)을 모두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통지하였다.

대출일자 대출원금잔액(원) 연체이자율(%) 미수이자잔액(원) 2012. 5. 25. 280,000,000 11.00 5,064,000 2015. 9. 23. 500,000,000 10.07 4,436,375 3)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9. 23. 위 대출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원고는 2016. 12. 13. 금융위원회에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을 함으로써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①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유동화자산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이나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 또는 신탁한 채권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인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제6조 제1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