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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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7. 8. 8. 피고와 원고 소유의 영구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속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해 오다가 2014. 1. 28. 임대보증금 1,970,000원, 월 임대료 48,400원, 임대차기간 2015. 8. 31.까지로 정하여 최종적인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갱신계약서에 의하면, 피고는 관리비와 사용료를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관리주체가 고지하는 바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제4조), 피고가 임대료를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 제1항 제4호)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가 임대료를 5개월 이상 연체하자, 원고는 2014. 7. 15.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10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되, 만일 연체 임대료 222,440원을 완납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회복하여 재계약할 예정임을 통보하였고, 그 무렵 위 해지통고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는 2014. 8. 24.경 원고에게 위 체납 임대료를 지급하였으나, 관리비 9개월분 1,006,85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5. 6. 19. 피고에게 임대료 2개월분 및 관리비 7개월분 체납에 따라 재차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위 해지통보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이후 피고는 임대료와 관리비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 임대료 4개월분 195,400원, 관리비 9개월분 1,129,220원을 연체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에서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임대료를 5개월 이상 연체한 후 원고로부터 2014. 7. 15.자 임대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