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1 2014고단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8.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20:32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신천동 삼미시장 공용주차장부터 같은 동 신천사거리까지 약 100m를 B 뉴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