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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1.03 2014고단11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0. 22:05경 경남 함안군 B건물 308호에 있는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C(여, 47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피해자가 해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5cm, 총길이 25cm)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면서 “모가지를 확 따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