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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1 2019고정53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B에 있는 C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상가 건물 신축공사, 인천 영종도 블록공사 등 공사현장에서 2018. 3. 24.경부터 같은 해

4. 7.경까지 근로한 D의 임금 1,4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1,724,4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